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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
[시행 2015.10.13] [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-744호, 2015.10.13., 일부개정]
국토교통부(건축정책과),044-201-4752
항목 | 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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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연재료 | 불연시험 | KS F ISO 1182(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)에 따른 시험결과,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거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(단,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 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 온도로 한다).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% 이하여야 한다. |
가스유해성시험 |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(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) 중 가스유해성 시험결과,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. | |
준불연재료 | 준불연시험 |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-1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(분간 총방출열량이 8MJ/㎡ 이하이며. 10분간 최대 열 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/㎡를 초과하지 않으며,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, 구멍 및 용융(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,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)등이 없어야 한다. (수축률이 20% 이하여야 한다.) |
가스유해성시험 |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결과 ,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. | |
난연재료 | 난연시험 |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-1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/㎡0|하이며. 5분간 최대 열방 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/㎡를 초과하지 않으며. 5분간 가열 후 시험체(복합자재인 경우심재를 포함한다)를 관통하는 균열, 구멍 및 용융 등 이 없어야 한다. |
가스유해성시험 |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결과,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. |
시험편구성
구분 | 시험규격 | 시험편 구성 | 최소 시험편개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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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연 |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KS F ISO 1182 : 2020 |
원기둥 모양으로 지름 45(-2)mm, 높이 50(-3)mm ※지름 43mm이상 45mm 이하, 높이 47mm이상 50mm이하를 의미하며 본문에서 (-n)mm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|
5개 | 여유시험편 : 1개 |
재료의 높이가 50(-3)mm가 되지 않으면, 재료를 여러 층으로 겹쳐서 사용하거나 또는 재료의 두께를 조정해서 제조하여야한다. | ||||
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 KS F 2271 : 2021 |
가로 220 X 세로 220 mm X 두께 (실제의제품과 같은것) | 2개 | 여유시험편 : 1개 | |
준불연 | 콘칼로리미터법 KS F ISO 5660 : 2021 |
가로 100(-2)mm x 세로 100(-2)mm X 두께 50mm 두께 50mm 이하의 제품은 그 제품의 두께대로 시험을 실시 |
3개 | 여유시험편 : 1개 |
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 KS F 2271 : 2021 |
가로 220 X 세로 220mm X 두께 (실제의제품과 같은것) | 2개 | 여유시험편 : 1개 | |
난연 | 콘칼로리미터법 KS F ISO 5660 : 2021 |
가로 100(-2)mm X 세로 100(-2)mm X 두께 50mm 두께 50mm 이하의 제품은 그 제품의 두께대로 시험을 실시 |
3개 | 여유시험편 : 1개 |
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 유해성 시험방법 KS F 2271 : 2021 |
가로 220 X 세로 220mm X 두께 (실제의제품과 같은것) | 2개 | 여유시험편 : 1개 |
가스유해성 시험편 예시 (※ 가스유해성 시험을 위한 3점 천공은 별도의 제작비 없이 처리해 드립니다.)